꼬갱
2016-01-18 04:37
조회: 5,391
추천: 34
[ 1:1문의 ] 이용권 판매 시, 부당계약 또는 허위표기원문 : 이용권 판매 시, 부당계약 또는 허위표기 2016-01-17
EXP
145
(45%)
/ 201
꼬갱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0
1
캐시템(보석 등)을 끼워 판다는 이유로, 13일 이용권에 17일 이용시간을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가 상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정삭적이고 상식적인 계약이라면, 30일 계약을 하고, 일단가가 776.7원이 아니라 666원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일이 남았다면 666*17 = 11322원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삭제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