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이용권 판매 시, 부당계약 또는 허위표기

2016-01-17
http://bns.plaync.com/board/free/article/6144874



위의 글에서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우물 [우물우물우물]

돈을내고 30일 이용권을 구매했고 그부록??으로 몇개 끼어준템이 있다고 하나..
반도넘게남은 이용기간이 있는데 0원 환불하고 18일 이용권은 회수 해간다는게 어이가없었음..


적혈난 [적혈난]

반가워요 패키지 이용권 요금 환불 계산법

A 환불금액 = 상품금액 - [사용일수(단위:일) * 일단가] - 유료콘텐츠단가 13,000 N코인

B 유료콘텐츠: 홍문파의 빛나는 칠각금강석, 빛나는 보석 망치, 무혼, 보옥

C 1일 이용요금 (766.7 N코인)| 삭제


환불식을 보시면, 캐시템은 정가로 받고, 이용권 이용기간이 더 플러스가 되는 개념입니다.

환불금액을 0이라고 가정하고 A식을 바꾸어 쓰면,

[ 사용일수(단위:일) * 766.7(일단가) ] = 23,000(상품금액) - 13,000(N코인)

사용일수 = 10,000 / 766.7

사용일수 = 13.0429...

즉, 원래 13일 이용권인데 17일을 정도를 더 주는 겁니다.


따라서 13일 정도 이용하시면, 남아 있는 17일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환불대상이 안되는 매직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들은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NC 입장에서 일단가 766.7원 13일 사용계약입니다.



부당계약 또는 13일 이용권을 30일 이용권이라고 표시했으므로 허위표기 정도의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N샵에서 30일 이용권이 아니라 13일 이용권에 17일 추가이용(보너스)라고 명시하지 않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계약 또는 허위표기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혈난 [적혈난]기공사| 태평성대| 레벨 50 홍문14성| 무림맹1급맹원
수정 삭제  목록
  •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적혈난 [적혈난] 1차적으로는 허위표기이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캐시템(보석 등)을 끼워 판다는 이유로, 13일 이용권에 17일 이용시간을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가 상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정삭적이고 상식적인 계약이라면, 30일 계약을 하고, 일단가가 776.7원이 아니라 666원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일이 남았다면 666*17 = 11322원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삭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