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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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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이 2017년 5월 26일자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대상 : 운영정책 용어 변경 및 일부 내용 수정 ▒ 변경사유 : 제재, 정리 용어 순화 및 동일한 처벌 내용 정리 ▒ 적용시점 : 2017년 5월 26일(목) ▒ 상세 변경 내용 1) 전체 -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지, 제재 → 이용 제한 - 거래 정지 → 거래 이용 제한 2) 제 12조 - 5) 하드코어 캐릭터의 경우, 컨텐츠 특성에 따라 사망 으로 초기화 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삭제) 3) 제 14조 제재 대상 항목 및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재화 생성 및 유통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재화 생성 및 유통(퍼스트서버 포함) (삭제)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계정과 연관 (관련 재화 회수,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 프로그램 사용계정과 연관되거나,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관련 재화 회수, 퍼스트서버 포함)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불법프로그램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삭제)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명칭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내 채팅 적발시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캐릭터명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내 채팅 적발시 4) 계정보호제도 변경 전 변경 후 1) 계정보호제도란? - 해킹 시도 및 불법프로그램 접근 등이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 및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보호정지 또는 보호거래정지 상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시스템 악용이 확인 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을 보호정지 또는 보호거래정지 상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 계정보호제도의 종류 - 보호정지: 정지 중 계정이용 불가 - 보호거래정지: 정지 중 계정 거래이용 불가 3) 계정보호해제 방법 - 보호정지: 본인 확인 후 고객센터로 문의를 접수하시면 운영팀이 이용내역을 확인 후 해제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합니다.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 후 보호상태 해제가 가능하며, 제재일로부터 기록보관일(90일) 경과 시 영구정지 처리 됩니다.) - 거래보호정지: 본인 확인 후 바로 해제 처리합니다.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회수 후 보호상태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본인확인 방법 -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이용 ※ 기타 이용 제한 * 계정 도용 시도 등이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 및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시스템 악용이 확인 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해제 방법 및 조건 사항은 다른 이용제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정책 바로가기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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