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1214n10441


사기인것을 뻔히 알고 세군데나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서, 우체국(금융서비스 제공사), 네이트(메신저서비스 제공사))

돈을 송금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군요


즉 눈앞에 사기꾼이 있는데, 아직 사기를 당한것이 아니라서 그놈을 잡지 못한다는거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죽이지 않아서 못잡는거랑 똑같은거라고 해도 되나.


그래서 30원을 송금하고 우체국에 다시 전화했더니..... -_-...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재산은 자신이 지킵시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