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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8:19
조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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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테러] 업무방해죄 성립?리습 항구 진입 직전에 귓말도 아닌 일반 채팅으로 클라이언트가 응답 없음이 되어 Ctrl+PrtScreen 키도 안 먹어서 다른 캡쳐 프로그램으로 일단 캡쳐는 했습니다. 수정된 이미지이므로 이 걸로 신고는 못하겠지만, 이거 CJ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대로 처리한다면...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평소 관리하는 행태를 보면 할 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변태같은 사람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적당히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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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펜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