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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12:51
조회: 20,908
추천: 4
아이템 중개사이트 분기 최대한도 적용 시작고객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템베이 입니다.
아이템베이 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2년 7월 20일자 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자 부득이하게 서비스 정책과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사오니 변경된 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서비스 정책 주요 변경 내용 ① 2012년 9월 17일부터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반기당(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1천2백만원(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기준)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반기 1천2백만원 이상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신 경우 다음 반기의 시작일부터(1월 1일 또는 7월 1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판매가 가능 합니다. • 구매와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제외한 품목(카테고리)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동일한 서비스이용 방식에 따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2012년 7월 19일부터 사업자회원 가입 등 사업자회원 관련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 사업자 회원 가입 서비스 중지 (2012년 7월 19일) • 반기당 1,200만원 판매 금지 시스템 구축 완료일 (2012년 9월 17일) 2. 제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①항 제7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제3호 각목 규정 신설 변경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정책변경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아이템베이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아이템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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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아눈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