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컴쓴다
2020-05-19 15:01
조회: 85,257
추천: 26
야동보네마네하는 넘들 이거봐라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등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그런데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제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해당법의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 현재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런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건데 그럼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를 보면 처벌이 될까요?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 입니다. 각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사이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포르노에 민감하며, 처벌도 강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당연히 두 사이트 모두 불법영상들에 민감하며, 발견즉시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나 해외에선 합법이기에 우리나라릐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조차 불법적으로 운영됐던(ex)웰컴 투 비디오)등은 국제 공조 수사로 체포될 수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딥웹(일반 검색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터넷 수면아래 사이트)에서 운영되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폰허브,익베에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운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노는 법적으로 음란물에 속하고 이 음란물이란건 제작,유포시에만 불법이지 다운로드,시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n번방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일컷는 불법성적촬영물은 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해외서 제작된 상업 포르노물은 음란물에 속하기 때문에 웹하드건 폰허브,엑스비디오스건 어디에서 보든 불법이 아닙니다. Q.그럼 봐도 되나요???? 다만 엑스비디오스나 폰허브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유출영상 같아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가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 친구분한테 그냥 엑비 들어가서 보고 싶은거 맘대로 보라고 하세요. 추천좀 ㅎ 출처:살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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