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강화하고
3) 협박/강요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 성착취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n번방이라고 불리우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고 팔며 불법으로 유통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에, n번방방지법도 이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에는 위 내용을 비롯하여 다수의 제/개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7. 6. 28.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사태 직후 발의된 수많은 개정안까지, 총 19건의 개정안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N번방 사태 전까지 14건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었고, N번방 사태 이후 5건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N번방방지법이 N번방 사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통과시켰다는 '지각 대응'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N번방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특수강간 등에 대한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 역시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이번에 신설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 무엇인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촬영된 영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도촬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본인이 직접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까지 포함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돌아다니는 음란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촬" 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제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해당법의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불법 성적 촬영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제 1항은 남의 신체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이야기하고 제2항은 촬영당시는 동의하에 찍었지만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한 촬영물 그리고 누군가가 스스로 찍은 셀프 촬영물(셀프 누드 같은)까지도 포함된다. 

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불법촬영물이란 것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제 1항에 해당되는 촬영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에 해당된다.
근데 이 몰카란게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서 몰래 나체를 찍는 것만 아니라 길거리,버스,지하철,수영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찍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애매하다. 같은 인물을 찍어도 구도,각도에 따라 불법이 될수도 있고 합법이 될수도 있다.

 

그럼 현재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런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건데
개개인이 인터넷에서 뭘 보는지 국가가 감시하지 않는한 알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게 몰래 찍은건지 혹은 컨셉으로 찍은건지도 알 수 없으며 몰래 찍은거라 해도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많을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해주는데 외국에선 이런 촬영물을 다운로드,시청은 커녕 찍고,업로드 하는 행위조차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를 보면 처벌이 될까요?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 입니다.

각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사이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포르노에 민감하며, 처벌도 강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당연히 두 사이트 모두 불법영상들에 민감하며, 발견즉시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나 해외에선 합법이기에 우리나라릐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조차 불법적으로 운영됐던(ex)웰컴 투 비디오)등은 국제 공조 수사로 체포될 수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딥웹(일반 검색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터넷 수면아래 사이트)에서 운영되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폰허브,익베에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운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노는 법적으로 음란물에 속하고 이 음란물이란건 제작,유포시에만 불법이지 다운로드,시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n번방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일컷는 불법성적촬영물은 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해외서 제작된 상업 포르노물은 음란물에 속하기 때문에 웹하드건 폰허브,엑스비디오스건 어디에서 보든 불법이 아닙니다.

Q.그럼 봐도 되나요????

다만 엑스비디오스나 폰허브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유출영상 같아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가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 친구분한테 그냥 엑비 들어가서 보고 싶은거 맘대로 보라고 하세요.

추천좀 ㅎ



출처:살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