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부턴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능해짐 예전엔 고소장써서 검찰청에 직고소가
가능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헛걸음이나 시간낭비
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받은 경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음
물론 이 경우에 이의제기도 가능함

2.보통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의 해본 결과
통매음의 경우 여청과나 수사과에 접수 할 수 있다
모욕죄는 모르겠지만 통매음의 경우 여청과에
접수 가능했다
여청과가 고소장 반려 확률이 낮다고 느껴짐

3. 내가 들은 욕의 수위

성기를 비하하는단어+성희롱이 섞인 문장 채팅 5회
오버워치 팀보이스에서 구두로 성희롱 문장 10회 이상

여사친과 오버워치 듀오중에
대뜸 팀보이스에서
커플이냐?
이판 끝나고 둘이 한판 하러 모텔 가냐? 자취하냐?
애1널은 뚫었냐 빽 보1지가 좋다
후장이 쪼이냐 등등 어쩌고
내가 오버워치 복습 피드백충이라 녹화중이어서
고소는 무척이나 쉬웠다




고소 이후
얼마뒤 사건 진술하러 경찰서 다녀옴
이래 저래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그 후 사건 처벌을 위해
검사실로 이관


그 후 형사조정(약간 합의 같은거라고 생각하심 됨)

형사조정은 합의랑 비슷한 개념인데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이나 사과문 등을 받아볼 수 있음
이제 사건이 처벌을 위해서 검사실로 이관되는데
피의자 지역의 검사실로 이관되었고
그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이 진행 됨
거절하고 민사로 넘어가도 되지만 번거로운 경우
이 단계에서 금액+사과 등으로 고소 취하할 수 있다.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친고죄가 아니라서
처벌도 따로 받게 됨 벌금 등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형사 조정 전에는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중간단계에서
조정관님이 중계 해주시니
피의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도 부담도 없다

또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합의 조건을 들어본다고해서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하지 않으니
들어보고 원하는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부르면 된다

내가 제시한 조건이 조정관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조정관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이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맘에 안들거나 터무니 없다면
형사조정 취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된다.
또는 내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민사로 넘어가겠다고 전해달라고 하면 된다.
(민사로 피의자를 더 괴롭힐 수 있음)
난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지만 아는 지인분중에
변호사분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후 내가 원하는 금액 근처로
합의금을 받았고(여사친과 반띵함) 사과문도 받았는데
나이가 34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34살 쳐먹고 오버워치에서 26살 여자애한테
언어로 강간하고싶다+빽보애널 성희롱 날리는 인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