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올해 약간 더 올라서 4,58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 시급이 4,580원이기 때문에 끝다리를 떼서 4,500원만

주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계산하기 편하려면 4,600원을 줘야 맞습니다.


또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알바는 저기서 50%가 더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다만 수습기간으로서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10%를 감할 수 있습니다 (4,122원)

식대는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도 식대를 별도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용주가 사람을 쓸 때 최소한 이 돈은 줘라..

라고 법이 정한 겁니다.

이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보다 낮게 고용계약을 맺어도 무효입니다.

또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두들겨패는 단순 폭행죄의 형량이 징역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인걸

감안하면 최저시급조차 안주는 건 사람을 패는 것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사장님도 장사가 잘 안되니 참아야지.. 뭐 어짜피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만두면 되지 뭘 고발하고 그럴 것까지야... 라는 마음으로

다들 손해를 감수하고 맙니다.

그래서 G10이니 뭐니 드립을 쳐대지만 비정규직 처우는 개도국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구요.


장사가 안되서 알바들 시급 하루 몇 천원까지 법을 어겨가며 떼먹는 사업장은 일찌감치

망해야 합니다.

고용인들 피 빨아가며 연명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라면 말이죠.


예전에 한번 시급 3천 얼마를 6개월동안  받는다는 아낙말 듣고 사업장 함 찾아가봤더니 

중형차 잘도 끌고 댕기더군요

알바 시급 몇 천원 법대로 줄 돈은 없으면서 휘발유 처넣을 돈은 있나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