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이 되고나서 많은 업주분들이 문의주고 그러는데 확실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생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출입이 안됩니다.

출입적발시 미성년자에 걸리게 됩니다.


1월 1일되서 해당 지역 경찰소에 통화하고 법개정 확인했습니다.


몇년전부터 꾸준히 계속 건의넣고 변경요청한 부분인데 아직도 변경이 안됬네요.

재작년에 년도로 끊게 변경할거라고 그렇게 진행중이라고 서장이랑 이야기 했어는데 변한건 없는듯 합니다.



피시방 알바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사장님들도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라고 글 남깁니다.




경찰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찰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경찰은 벌금물리고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불법인게 사실 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