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내고 젤 산건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기 어려움.
한 두번은 실수나 변심으로 볼 수 있지만, 수십번 반복한 이상 고의성이 입증됨.

또한 시스템 상 공제액과 실제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니 기망행위가 성립되고.

또한 이 사태로 인해 서버 점검이 진행되고 대다수 유저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됨.

 이를 바탕으로 게임사가 맘만 먹으면,
이를 반복적으로 악용한 사람들(현금화를 통해 이익을 챙긴 사람)은
형사고소가 무조건 가능하고 처벌또한 가능함.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법 제 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걸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아이템을 팔아 번 돈을 그 가액만큼 물어내게 한 후
손해배상 청구로 악용자들 때문에 서버점검을 하느라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즉 엔씨소프트는 빽섭하고 고소진행하는게,
이용자들 다수를 납득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임.

  그래서 정말 환불런을 십수차례 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명백해서
고소하면 거의 무조건 승소할 수 있음.
 
 하지만 엔씨소프트가이런 문제에선 고소를 안 할 거임.
도저히 할 것 같지 않다. 정상적 이용자들이 좀 복장 터지고 억울해하면 어쩔 건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 환불런을 한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