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이 개판이지만... 저는 빨간색으로
신호대기중이였으며, 상대방 노란색차가
식당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신호대기중인
제차 측면을 조수석 뒷자리 문짝을 박았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라 음주운전인줄 알았는데 음주는 아니고
조작미숙으로 박았고 상대방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우선 대물 사고접수했고, 제차에 지인이 2명 타고 있었고
저랑 동승자 모두 다치지 않아서 대물접수만 해서 수리
하려고 합니다. 문짝이 긁히고 찌그러졌지만 13년된 차라
그냥 타려고 합니다. 이럴땐 현금으로 얼마정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대인 접수해야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