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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14:18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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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증 받아주면 케릭 그냥 팔릴거 같은데가격 3억 잡아주고 차후 해킹.삭제 등등 불이익이 생길시 구매가격+총과금+보상비 명시. 약속어음으로 처리
구매자가 다시 판매 할시에도 다시 공증은 필수로 써준다~ 등등 공증으로 묶어주면 다 해결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켸릭 팔고나서 6년 7년뒤에 뜬금없이 법원에서 통장이 압류 당하고 ㅈ 되는 일이 간간이 생기기도 하지만 꼭 팔아야 된다면 저 방법이 최선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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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