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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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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펙트ㅊㅂ의 잘못은
1. 고번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음 2. 1대 본주라고 속임 ㅅㅅ이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해야함 고번은 계약 내용에 중요부분임 ㅅㅅ이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수는 없음 결론은 알리지 않은 ㅊㅂ의 잘못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때 고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안했거나 가격을 많이 낮췄을 것임 그리고 잔금 내놔라고 ㅊㅂ 땡깡 부리던데 기한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왜 잔금을 달라고 땡깡을 피우냐 기한이익은 ㅅㅅ한테 있지 ㅊㅂ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반박시 니말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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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