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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9:36
조회: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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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ㅍ팔이가 본 ㅅㅅ이 사건전 계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백수인데요.
스마트폰은 처음에 약정서를 쓰고 내용에 기기값 몇 년 할부라고 기입 돼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기기값 잔여금을 다 주고 해지를 해야하거든요. 근데 ㅅㅅ이는 일명 약정서(카톡) 작성 시점에 할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 캐릭 잔여금을 다 줄 필요없이 계속 할부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폰이 알고보니 특정 통신사 귀속이라 타 통신사 쓰고 싶은 사람이 구입을 했는데 그 특정 통신사 귀속이라는 게 사전에 설명이 안됐으니.. 그 스마트폰을 ㅅㅅ이에게 판 주인이 다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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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골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