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오딘 혼 먹튀 사태에서 NC가 템을 회수 및 재지급한게 부당한 약관 적용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아 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월 초 경 혈에서 진행한 혈레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쇠를 여는 XXX(제 캐릭터)가 모든 아이템을 루팅하기로 한다"

해당 사실은 혈채팅을 통해 모두에게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혈레를 진행하였고, 전설 아이템이 드랍되자 먹튀범이 전설아이템을 먹고 접속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캐릭터가 접속하자 몇 번 귓말을 통해 아이템을 돌려달라 말하였으나, 귓속말을 지속적으로 씹었고, 저는 아이템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 에오딘 사태가 발생하였고, 저는 퍼플 내 혈톡에서 합의된 사항과 아이템 드랍 내역이 찍힌 스크린샷을 기반으로 NC에 "사기"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문의로 진행하였으나, 상담원이 사기신고로 안내하여 재신고함)

그리고 조사결과 NC측으로부터 합의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어 합의내용에 의거하여 아이템을 회수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용된 약관은 레이드 악용 파트의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신고를 통한 아이템 회수 신청은 사건 발생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회수가 가능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고객지원 내 사기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게임정보는 15일 동안 보관하므로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되는 신고 건은 접수되지 못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기준은 아이템 획득과 관련한 합의의 위반 여부로 판단된다.
- 본 사례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아이템 획득 자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려 했다 안했다 여부가 아니라, 합의를 위반하고 전설아이템을 먹튀한 것 자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3. 해당 약관이 라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유저에게 있어 해당된다.
- 저는 사냥만 하는 중립 유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회수받았습니다. 이는 추후 중립 유저들이 혈맹레이드를 진행할 때 먹튀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