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추징당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한거는 행정절차지 범죄행위(조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따른 조사가 아님
그냥 세금 잘못내서 다시 낸거가지고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고 돈만 내고 끝이야...
이게 처벌되려면 고의로 기망해서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명확히 있어서 세무당국이 검찰고발까지 해야 하는거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직 기사가 조세심판원 얘기만 나오는거나 방송하는거보면 이게 범법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검찰까지 넘어간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