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31 09:28
조회: 308
추천: 0
근데 규정상 처벌받을 명분은 사회적 물의 정도 밖에없는것같은데? 범죄행위조항은 다른거임지금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추징당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한거는 행정절차지 범죄행위(조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따른 조사가 아님
그냥 세금 잘못내서 다시 낸거가지고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없고 돈만 내고 끝이야... 이게 처벌되려면 고의로 기망해서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명확히 있어서 세무당국이 검찰고발까지 해야 하는거임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직 기사가 조세심판원 얘기만 나오는거나 방송하는거보면 이게 범법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검찰까지 넘어간건 아닌듯?
EXP
236
(36%)
/ 301
|
젠첩은노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