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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3:49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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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절세, 탈세 구분은 어케함?롤이 10년이 넘은 만큼 여기있는 사람들 대부분 세금 문제 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있을꺼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사람들 + 왜 이번 문제가 탈세로 이어지는 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나도 에이전트 입장 나올때 까지는 절세 문제인줄 알았음) 정리해보는 글임. 전문가가 아니고 나도 내가 아는지식안에서 정리했기때문에 틀린부분있으면 알려주셈.
에이전트나 기사들에서 공통점으로 나오는점은 선수의 재산이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되어서 아버지가 별도의 운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절세와 탈세의 방향이 나눠지는 방식이 달라짐. 자산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서 운용되는건 불법이 아님. 당연히 이런식의 투자상품도 있는만큼 자산이 타인의 명의로 이전했다라는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이 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냐가 문제임. 내가 초기 에이전트의 입장을 듣고 절세라고 생각한것은. 에이전트 입장문에서는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이야기 하고있었기 떄문에. 1. 선수의 자신이 아버지한테 명의이전 => 아버지가 대리로 자산에대해서 운용 및 수익화 => 선수가 자신의 연봉 및 대리로 맞긴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냄 => 국세청에서는 명의 이전한 자산에 대해서 왜 양도세가 없냐고 소송함. 라고 이해하고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 나오고있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2. 룰러의 자신이 아버지한테 명의이전 => 아버지가 대리로 이전받은 자산에 대해서 운용 및 수익화 => 선수가 자신의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고 아버지는 선수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자산을 운영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아버지가 세금을 냄. 인걸 볼수있음. 위랑 아래랑 다른부분은 명의 이전한 자산에 대한 세금을 누구 앞으로 처리했냐라는 부분임. 다들 알다 싶이 연소득 관련해서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건 알고있을꺼임. 몇몇 주식 투자자들은 일부로 그에 맞춰서 연금 받는것도 조절한다니깐 고소득자 = 세금 많이 낸다 라고 이해하면됨. 그러면 당연히 연간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도 적어짐. 여기서 절세와 탈세가 나눠지는데 만약 선수가 1.의 예시처럼 처리했었을때 별도의 양도세는 내지 않는것은 절세임. 가족과 가족관에 돈을 주긴했지만 자신이 세금도 처리하는 돈을 그냥 양도한것이 아닌 대리위탁에 가깝기 때문임. 2.번의 경우 자신이 고소득자인걸 노려서 일부로 벌이가 적은 아버지한테 자산을 양도세 없이 넘겨서 그 자산이 내는 수익에 관련해서 세금을 적게 냈기때문에 탈세인거임. 20 DRX팬이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성불은 쵸비만 남은 상태인데 젠지 드림 팀의 마지막 해가될지도 모르는 이번 년도에 이러한 일이 생긴것에 참 뭐라 할수없는 감정을 느끼네... 어쩌면 쵸비는 데프트처럼 말년이 되서야 롤드컵을 들게되는 운명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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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p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