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세심판원 결정에 '본인이 인지를 하고있었다'는 주요한 증거자료로 나오는

'카톡'(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정도 공개해야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생각

내용이 안나오고 언급만 되니까 

한쪽에서는 세무사가 유도를 한거라느니, 세무사는 하면안된다그랬다느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듯..?

LCK사무국의 "조사위원회"라는 데서 무슨 결정을 내리던 안믿을 사람은 안믿을거같은데...

본인이 정말 억울(무지로 인한 실수)한 거라면

조세심판원에 '고의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출했던 자료들 중 일부라도 공개하는게 어떨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