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인 여스트리머분들이 누군지 본인이 잘 모르는관계로
그냥 A양, B양이라고 지칭 (공론화 해도 상관없는쪽이 B)


A양은 사실이 공개되는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없는 폭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기들끼리 합의까지 된 상황

ㄹㄷ, A양 모두에게 사실적시적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A양의 성추행 피해 사실은 민감정보에 포함되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에 3개는 확실하게 성립되고

모욕죄는 성립될수도 안될수도?
합의내용은 모르겠지만 NDA가 포함되어있으면 민사도 가능



기레기보다 역한건 좀 오랜만에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