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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23:44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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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게임얘기는 아니고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돈 받을수있을까내가 판매자고 스마트문상 내가 판다고 번개장터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돈 보냈다고 스마트문상 번호 달래서 보내줬거든 근데 먹튀해버려서 경찰서에 접수 한 상태고 (임시 접수) 내일 경찰서 직접 가서 정식 접수 할거거든 이거 돈 받을수 있을까..? 이 스마트문상을 내가 안 쓰고 구매자가 썼다는걸 증명해야되는데 스마트문상 같은것도 이력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혹시 상품권 중고거래로 해본사람?? 나같은 경우 있으면 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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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사람] 나와같이 나락으로 떨어져줘
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전국절제협회] 폭딜의 왕, 절제가 하늘에 서겠다.
[더워요33] 무적00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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