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매자고 스마트문상 내가 판다고 번개장터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돈 보냈다고 스마트문상 번호 달래서 보내줬거든

근데 먹튀해버려서 경찰서에 접수 한 상태고 (임시 접수) 내일 경찰서 직접 가서 정식 접수 할거거든

이거 돈 받을수 있을까..? 이 스마트문상을 내가 안 쓰고 구매자가 썼다는걸 증명해야되는데

스마트문상 같은것도 이력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혹시 상품권 중고거래로 해본사람?? 나같은 경우 있으면 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