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께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 양(9)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