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뺑소니 사고 당햇는데( 나 좌회전 차선 진입하다가 뒤에서 중침해서 추월하는 레미콘차량에 좌측 범퍼 받혀서 범퍼 떨어져나가고 앞바퀴위쪽 도장 다 까지고 찌그러짐 치고 나서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도주)  경찰서에서 블박보고 연락해서 출두한다음 보험 접수는햇는데 뺑소니는 인정 안하는 상황이야

근데 신차 출고가가 5600정도 되는 차인데 수리비가 출고가 20프로 안넘으면 감가상각을 보험사에서 안해준다는데 이거 민사 가서 받아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