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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6:41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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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민사 확정 이후로는 서류 작성이 편하구나대충 글 길게 안적고
사건번호 어쩌구 의거하여 집행문 해줘 지급명령 해줘 채무불이행명단등록 해줘 하면 되넹 민사 확정 안나면 저거 다 스토리 텔링 해야하는게 윀이네 채권자는 기존에 친하게 지낸 어쩌구 채무자를 믿어서 어쩌구 웩 그냥 사건번호 으게게으겍에 의거하여 해줘 하면 끝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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