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154





여러분들의 혈압을 위해 대충 요약해보았으나 혈압을 각오하시길



A가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마주함

-> 단체 내 최선임자가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A는 하지 않음

그러나 대대장이 A에게 왜 경례를 하지 않느냐 상관 모욕이다 시전


그 후 부대 내의 간부들에게 A가 그간 저질러온 모든 과오를 적어오라 지시

->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 (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 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 (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 (지시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 (상관 모욕)

등등 이라고 하나 이미 간부들에게 훈계를 받고 넘어간 일들이 다수



경례 사건 이틀 후 A의 아버지를 부대에 불러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형사 처벌하겠다 엄포를 두자 아버지의 선처 호소

-> 이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각서 요구, 어길 시 형사처벌 하겠다. 각서 작성을 주저하자 구두로라도 약속하라며 호통



A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을 인지한 대대장이 전 부대원들을 모아둔 자리에서 '국방헬프콜 소용 없다'


A가 징계 항고를 위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대 행정보급관이 '니가 쓴게 맞느냐', '2, 300자로 다시 써 제출하라'며 의도적으로 거부



해당 부대 대대장의 평소 행적

-> 출타 중인 병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나 '나는 죽은 애가 하나도 안불쌍하다.'

A의 동료들에게 '너네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0중대는 A가 다 말아먹었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