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쉬는 날이여서 늦게 까지 겜하다가 잤는데

좀전에 전화 오길래 노원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여자 경찰분이 이xx님이 돈은 지불했는데 아이템을 못받았다고

고소했다고 출석하라해서 뭔소린가 싶어서 생각하다가

최근 무통거래한거 생각나서 그건가 보다하고 계좌 확인해보니까

계좌에 피해자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머니는 상대방한테 준상태라고 전달하니까

카톡내역이나 전화한 사실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날이  7월3일이고 이미 다 판매해서 카톡방(오픈채팅)을 나갔다고 하니까

일단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도 가야하고 하는 상황을 말하니까 집주소랑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 시켜준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전화 끊고나서

이게 뭔일인가 싶고 자다깬지 얼마 안되서 멍때리고 있다가

문득 '3자사기' 가 떠오르더라구요.

막 검색해 보니까 저 처럼 3자사기꾼에 당해서 고소당한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최대한 사기꾼은 잡아야하니까 전화거신 경찰분한테 전화해서

"이거 제가 생각해보고 검색해봤는데 3자 사기인거 같아요. 혹시 

피해자분한테 전달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니까

3자사기가 뭔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3자사기가 뭔지 설명 드렸죠.

A가 판매자고 B가 구매자인데 C(사기꾼)가 A(판매자)처럼

같은 글 올리고 B(구매자)가 C(사기꾼)한테 메소를 구매하겠다하고

그 동시에 C(사기꾼)이 A(판매자)한테 메소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A(판매자)의 계좌를 받아서 B(구매자)한테 그 계좌를 보내 

입금 시키게 한뒤 C(사기꾼)이 자기가 입금한것처럼 하여

A(판매자)한테서 메소를 받는 그런식의 사기이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대화내역이나 증거 제출하세요." 이러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는 변명할 것도 아니고 피해자분도 모르는 것 같아서

3자사기인것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런소리 까지 들으니까

걍 증거제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협조같은건 안할 생각 입니다.

그런데 오픈채팅은 복구도 안되고 제가 스샷남겨 놓은것도 없어서

포렌식까지 해야할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소비해야하는 상황이라

저같은 사례 있으시분들 조언 받고 싶습니다.

* 그 경찰분은 3자사기를 '신종사기'라서 잘 모른다고만 합니다....ㅋ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