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채팅 규정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아이템이나 계정 거래 등을 실행하였을 시 이용제한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급된 채팅방도 연좌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거 같습니다.

상담원에게 해당 내용의 구체적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내부 규정 안내 곤란만 거듭 언급하며 "모험을 통해 알아가세요"에 준하는 답변만 돌아오더군요.

관련하여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볼 생각이긴한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