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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4:30
조회: 1,183
추천: 7
후기)오늘 무통사기 당해서 경찰서 다녀옴무통사기인줄 알았는데 3자 사기 당한거더라
근데 구매자인 나는 신분증 문자로 받고 계좌 일치해서 돈 준거라 과실 없다더라 근데 판매자는 입금자와 구매자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입금은 구매자에게 받고 3자에게 재화를 준 경우 (판매자가 경찰서가서 입금자와 구매자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소명해야함) 판매자 과실 인정되어 돈 반환 받을 수 있다 함 결론은 판매자가 입금자와 구매자 일치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 과실로 돈 돌려 줘야함 물론 판매자는 반환의무 없다 경찰서에서 반환 하라고 하면 반환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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