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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7:13
조회: 20,397
추천: 20
먹자/잼캐리/길뚫/버프/경뿌사기는 신고 안됩니다2.일정한 대가를 받고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사기 2.1-재화(젬스톤이나 메소 등)를 받고 같이 파티퀘스트(배고픈 무토 등)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재화만 받고 파티퀘스트는 진행하지 않은 경우 2.2-재화를 받고 파티를 맺은 후 버프를 써 주기로 했는데, 재화만 받고 버프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2.3-재회를 받고 아케인리버 지역의 스토리퀘스트 진행에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재화만 받고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2.4-재화를 받고, 뿌리기 아이템류(길드의 축복, MVP EXP 기상효과 등)을 사용해주기로 했는데, 재화만 받고 뿌리기 아이템류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2.5-재회를 받고, 파티를 맺은 후 같이 보스몬스터를 잡기로 했는데 재화만 받고 보스몬스터는 잡지 않은 경우 위 항목은 전부 사기 신고 접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번항목은 교환불가 주문서류에 관한 사기에 대해서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것같아 재문의 후 다시 팁게에 올릴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ㅠㅠ) 혹시라도 잼캐리, 길뚫등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상대 유저의 기여도 등을 통해서 신용도를 잘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기당해도 운영진측이 구제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조심조심 악용의 여지가 있을것같아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사기칠놈들은 어떻게든 칠것같고 메린이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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