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가셔서 민원 넣으시면 뭣 같은 고객센터 안거치고 기관을 통하여 항의가 가능합니다.

아 , 지금 진행중인 수령 동의 없이 지급되는 넥슨캐시 사용 안하셔야 하구요
(수령 및 보상 재화 사용시 보상안에 합의 한 것으로 간주됨)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