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변호사한테 할까 알아보던 중 


어제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 조정 신청 받는중 


굳이 변호사한테 착수금 안내고 환불소송 가능함 


조정실패하면 그때 소비자원에서 전문변호사한테 문의한다함


기간은 24년 3월 4일까지 이후에는 시효가 소멸되서 소송자체가 성립안함


돈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신청하시길



https://www.kca.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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