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4~2028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공시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이지만 게임사에서 요구한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은 빠지고 규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손해배상 등에 무게가
 실려 게임산업 진흥보다는 업계를 옥죌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