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째튼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됨.

그런데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보통 작위에 의한 기망을 떠올리실텐데,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례도 존재함

이게 무슨말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작위에 의한 기망은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상대를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가 다른 이유로 착오에 빠졌지만 그대로 둔 경우, 즉 진실한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성립될수 있는 행위임.

예를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판매자의 착오에 의해 더 많은 거스름돈을 구매자가 수령하였고,

교부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 교부/입금당시에는 구매자도 몰랐으나,
교부/거래 이후 그 착오를 알게되었다면, 고지의무는 있으나 교부행위가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부당한 수령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

물론 30추 사례는 상황이 조금 다르고 수사과정에서 대화내용만을 통해 구매자분이 입금할때 상대방의 착오등을 인지했느냐 등이 밝혀질 수 있는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비슷한 사례를 공유해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상대가 착오에 빠졌을때 그것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