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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9:50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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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진짜 연금받기전에 죽으면가족이 없는것도 아닌데 왜 지들이 낼름 처먹는걸까?
배우자랑 자식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연금 낸 기간에따라 받아야할 연금의 40% 50% 60% 차등으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배우자가 죽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고하면, 그동안 낸 내 연금은 못받게됨 내 노령연금은 지급x 그렇다고 유족연금을 포기한다? 그럼 안그래도 40%,50% 60%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또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기한 유족연금 금액의 30%) 내 노령연금에 붙여서 지급함 안그래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왜 강제 징수 해놓고 연금타먹기 전에 죽었으니 너네 가족들에게 주기전에 이만큼은 우리가 떼먹을께~ 하고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감 적어도 죽기전까지 낸 금액에 대한 연금은 남은 가족들한테 주고 가족이 없을때나 떼가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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