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니 아내가 아파서 병원신세를 짐 근데 병원비로 채무가 1억이 생겼다 치자
더이상 니가 부양 못하고 둘이 이혼하면 거의 니가 3,4천 아내가 7,6천으로 채무분할 된다.
아내가 식비로 한 달에 2백만원씩 썼다, 근데 신용카드로 했고 그걸 몇년간 지속해서 채무가 5천이다. 넌 몰랐다. 근데 그건 상관없음 오로지 혼자 먹은 증거 있는거 아닌 이상에야
이 채무도 너 2천 아내 3천 이런식으로 분할된다.

사업 채무, 개인 사치품 채무 등의 예외 제하고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임
둘이 아파트 자가 구매 위해 대출로 3억 받았다? 누구 명의로 받았던 간에 대출금도 분할, 집값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