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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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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에게 뜬금없는 궁금증을 물어봄질문 : 극장벽이 무너졌는데도 상영을 한다면 그 뚫린 벽 구멍을 너머로 영화를 공짜로 보면 불법이야?
ChatGPT의 말: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건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구멍 너머로 영화를 공짜로 보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 1. 저작권 침해 영화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므로, 그 영상을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고 관람하는 것 자체가 무단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영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2. 공간 침해 vs 저작물 침해 구멍 너머에서 보는 사람은 극장에 물리적으로 침입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물을 무단 관람하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판례는 없지만, TV 방송을 무단 수신하거나 유료 공연을 몰래 보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침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도덕적/현실적 관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영화를 상영하는 쪽에서는 상영에 대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 ‘공짜로 관람’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계속 보면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네,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론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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