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까지 기다리는 계약이 판매자가 유리한건지 구매자가 유리한건지
공개입찰 없는 거래를 판매자 구매자 어느쪽에서 유도했는지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계약금 위약금 % 정하고 계약서를 쓰는거지
뭐 전세니 식당이니 뭐니 그런거랑 비유를 하냐

구매자가 어짜피 나 정도 밖에 살 사람 없어서 대충 계약서 작성했으면 판매자가 아무 잘못 없는거고
판매자가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판다고 조건 다 받고 실질적 판매 싸인 박았으면 판매자가 욕처먹을짓한거고

고가템 월드리프때문에 실소유 준하는 계약금 수준으로 계약 박았어도
변호사손잡고 법원다닐 상상 한번 하고나서 그래도 이득이면 그냥 깰 수 있는게 계약임

지금은 누가 불쌍하니 나쁘니 마니 할 정보도 없고
10추글보니까 알맹이없이 그냥 입장표명 삼자대면 유도로 보이는데
중립박고 구경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