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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3:52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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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유못하면 들지를마셈위약금 내면 끝이다라는 글. 부동산 계약안해봤죠?
위약금내면 월세든 전세든 꺼지라고한다고? 법적으로 그게 안되는데 뭔 이상한 비유를함 상호합의하에 미리나갈순있어고 위약금낼테니까 꺼져 안된다고 ㅋㅋ 1. 갑소유권 (물권) 2. 임대차or 전세권 등기 (물권) 3 을 소유권이전 (물권) 여기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2가 대항력을가지고 보호받는데 위약금내고 꺼져를 어케함? 그리고 을도 갑한테 살때 당연히 고지받는사항이며 보증금을 변제받고 사는거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을한테 가는거임.. 뭔 위약금주고 꺼져는 무슨 할말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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