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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22:18
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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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세무쪽 일하거나 잘아는분 계심?우리회사가 공간 대관 사업도 같이 하고있는데, 이번에 어떤 단체가 대관을 해갖고 대관료를 6월 29일날 납부를 완료했음. 근데 대관은 7월 5일임.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아무리 납부를 6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관료 납부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맞춰줘도 되는걸까여? 세무법인 포함하여 다른 회사 다 일할때도 항상 용역이나 공급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일 설정을 했었다보니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헷갈리네여 알듣쉽 요약 : 청구세금계산서라는건 미수금 처리할때 발행하는건데 예산집행 사정 봐주기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공급일 전에 청구발행 해줘도 됨?ㄷㄷ; 문제 안생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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