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08 22:54
조회: 658
추천: 0
부동산 잘 아시는분..전세들어가있는집 12월 31일 계약만료고
난 그 집을 1월 31일날 사려고 하는데 (세입자 분이 1월 31일날 새집에 입주가능해서 내일 가계약하고 잔금은 ? 1월 31일) 그면 난 전세낀 집을 사게되는건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있는지.. 부동산 너무 어렵다..
EXP
10,981
(47%)
/ 11,401
|
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 게시판 게시판
인벤 전광판
[나햐] 듀얼블레이드 반x락님 막고라 걸어놓고 왜 튀었어요?
메이플스토리 인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ouis] 나는 쌀다팜~ 난 이미 쌀다팜ㅋㅋ
[밀탱크] 구르기
[트라오] 확증편향 세상
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