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끼워팔기 및 소비자 기만 (전자상거래법 신고용)
파워엘릭서 끼워팔기:

쟁점: 메포를 직접 팔지 않고 아이템에 끼워 파는 이유는 '청약철회(환불)'를 막기 위한 꼼수입니다. (소모성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불가 처리)

불법 요소: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주된 상품(메포) 거래를 위해 부차적인 상품(파워엘릭서)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끼워팔기(Tying)'**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고객센터로 환불 받아 본사람?


gpt 아니고 제미나이인데..
그래서 환불 해본사람 있냐고 물어봤잖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