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노기에서 전설 아바타를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을 내놓으려 함
이 경매장에서 사용되는 재화는 웨카
웨카는 모비노기에서 판매하는 유료재화
유료재화를 가지고 경매장에서 유저들끼리 아이템을 거래하면 게관위에서는 해당 게임등급을 청불로 규정함

모비노기가 웨카는 데카라는 무료재화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게관위는 웨카가 유/무료 혼용 재화라도 유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청불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
경매장 베타기간 중 최소거래 가격 기준으로
전설 아바타를 무료 재화로만 구매하려면 1부위당 600주 4부위 풀셋은 2400주(46년)가 걸림
결국 모비노기 항복선언하고 경매장 전면 재검토

이게 메이플에선 웨카=메포 / 아바타 경매장=닉네임 옥션
누가봐도 유료재화인 메포를
메이플은 캐시샵에서 파엘을 팔고 메포를 보너스로 주는 꼼수를 부려왔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공정위에 신고한 거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