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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6:03
조회: 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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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선고, [무기징역]![]() ※주요 논점 1. '폭동' 적용 - 폭동은 현행법에서 최광의(가장 넓은)의 의미로 규정하고 판례가 그렇다고함. - 실탄, 공포탄 여부 관계 없이 ㄱ. 국회에 군사를 보낸 점 ㄴ. 정치인들 체포조를 운용한 점 ㄷ. 선관위에 병력이 진입하여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점 ㄹ. 적법하지 않게 병력을 움직인 점 =모두 폭동으로 볼 수 있음. 2. 내란 우두머리 -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 -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한 의도 - 이 모든 것을 위에서 지휘한 것 = 내란 우두머리 성립됨. 3.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 - 따져보니 그렇게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닌 것을 보인다. -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령,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직 =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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