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점

1. '폭동' 적용
- 폭동은 현행법에서 최광의(가장 넓은)의 의미로 규정하고 판례가 그렇다고함. 
- 실탄, 공포탄 여부 관계 없이 
ㄱ. 국회에 군사를 보낸 점
ㄴ. 정치인들 체포조를 운용한 점
ㄷ. 선관위에 병력이 진입하여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점 
ㄹ. 적법하지 않게 병력을 움직인 점
=모두 폭동으로 볼 수 있음.

2. 내란 우두머리 
-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 
-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한 의도
- 이 모든 것을 위에서 지휘한 것 
= 내란 우두머리 성립됨.

3.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
- 따져보니 그렇게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닌 것을 보인다. 
-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령,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직
= 무기징역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