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님이 문신, 타투 있으면 어디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거나 외국인으로 보신단다.

회식 참여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수습이 회사 주차장을 부숴먹어도,
지각을 년에 26회 하신 분도 아무이유 없이 봐주시는데
ㄴ 이거 다 일어난거 봤단다

문신, 타투 있으면 회사에서 지우라고 지원금이랑 메일도 온단다
그래도 안지우면 경위서 쓰고 회사규칙위반으로 징계벌어진단다. 사무직, 설비직, 영업직, 등등 이외 부서 상관없이 걸리면 다 위반이란다.
문신, 타투는 걸려서 신고당하면 성과, 상여, 급여, 수당 다 깎이고

흡연 같은경우는 경위서랑 징계까진 안벌어진단다
그냥 돈만 상여, 명절수당만 깎인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