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업체 9개사가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했다.

이들은 이마트가 실시한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부위
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
라 가격을 제출했다. 담합 거래 규모는 190억원 수준
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
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
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
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