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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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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담합 제재... 9개 업체 과징금 처분![]()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업체 9개사가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3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했다. 이들은 이마트가 실시한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 부위 별 입찰가격 혹은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 라 가격을 제출했다. 담합 거래 규모는 190억원 수준 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 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 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이다. 공정위는 이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 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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