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S25사전예약으로 KT닷컴 통해서 폰을 샀음

이때 요금할인 1년 약정을 걸고 샀는데 KT닷컴 혜택으로 요금할인 추가 7%할인혜택이 있어서 같이 받았음

당시에 폰 살때 상담원한테 "추가 7% 요금할인 되는 부분은 약정이 끝나고 재약정을 해도 계속 이어지는 거냐"

라고 물었고 그때 상담원이 맞다고 했거든?

근데 1년 지나고 지난달이 재약정 기간이라서 재약정하고 한달뒤 엊그제 요금 명세서 받았는데

명세서에 요금할인 7%가 안찍혀있고 평소 내던 통신비 보다 높은 금액이 찍혀 있었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상담원이 신입이라 제대로 고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점 미안하대

그러면서 악세서리 쿠폰? 3만원인가 4만원인가로 대신 보상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함??

그냥 주는 쿠폰 먹고 땡치자니 뭔가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약정 갱신을 하던 해서 요금할인 7%유지해 달라" 했는데 그건 안된다네?
(원래 KT방침은 추가 요금할인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뒤로는 KT닷컴 통해서 기변을 하지 않는 한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라고 함
나는 2년마다 묶이는거 싫어서 1년 단위로 재약정 하던 사람이었고 저 사실 안 알려주고 계속 요금할인 7%혜택 받는줄 알고 1년 단위로 재약정 이어가야 겠다 생각해서 작년에 살때 1년 약정 했었음)

그냥 쿠폰 먹고 내가 물러나야 하는 부분인가...뭔가 화나고 어이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