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기건에 사기를 두명이 같이 친건데
(이미 재판 예정 ㅡ구공판)

사기꾼1은 피해자 10명 넘고
사기꾼2 국선변호사한테 연락이 온건데(피해자10명)

변호사한테 피해금액만 변제 할 생각이면 합의 의사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겠죠? 거의 6개월 되가고 그 돈 받는다고 해도 굳이 제가 이득 보는게 없으니(?)
피의자가 벌받길 바라면 안해주는게 맞겠죠?

(사칭 사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