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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7:52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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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아까 피방대리에 물어볼게있는데용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보기에는
재산적 가치 인정: 법원 판례 등에서는 이용자가 시간, 돈,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사용권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 이걸로 소송거는게 영정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그 피방대리맡긴사람이 게임규정을 어긴거지 현실법을 어긴게 아니라 소송이 되지 않나요 ? 진자 법을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물론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대기업을 어떻게 이기겠냐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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