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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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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갑질에 고소각 씨게 잡는 방법이번에 스트리머 인성폭로된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망만 했는데 발언 수위가 좀 지나치더라. 스트리머들이 툭하면 고소각잡으면서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저런 경우는 반대로 참교육갈수 있으니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그냥 인성폭로로 그친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해야하나. 본인이 저렇게 욕먹었으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진행할거면서 왜 반대입장이 되니까 사과할 생각 없다는둥하다가 나중에서야 사과영상을 올릴까. 상처가 될 거라는걸 몰랐던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중 하나가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얼굴이나 본명까고 게임하는 스트리머들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방패가 없었지.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1. 방송 중에 200여명 이상이 보는 시청자 앞에서 그 유저분 닉네임 뻔히 알려졌고 -공연성- 2. 그 유저의 친구-유저의 신원을 아는자-들도 게임을 한다면 스트리머가 장애인이니, 죽었으면 좋겠네 비방하는걸 알게 될거고 3. 설령 실제 지인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내용,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스트리머들이 본인들의 특권인것처럼 여기던 "특정성"은 반대로도 적용이 된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스트리머랑 다툴때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욕하거나 그러면 안됨) 정 할말 있으면 연락해라 하며 연락처를 공개한다든가 -초강수1- 사는 지역과 이름, 나이만이라도(내가 서른이나 먹고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 나 대구살아요. 정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인벤동와서 홍길동이라하면 다아니까 등등) 밝힌다든가 -초강수2- 물론 이건 본인의 개인정보때문에 피해보는 입장이지만 확실하게 고소각 잡는 방법이 될것.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상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사람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함- 설령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공연성이 무조건 성립되는 명예훼손이랑 달리 온라인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무조건 성립된다고 봄. 사이버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에 리플다는 것만으로도 성립되기때문에 이번에 사건 당사자인 아나 유저가 사과를 받았음에도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으면 한번 잘 알아보고 처신했으면 좋겠다. 쟞같은 법 온라인상에서 지나친 발언으로 입 함부로 터는 것들 죄다 참교육하려면 빡빡하게 공연성따질게 아니라 어느정도 죄목이 적용될 여지를 주도록 개선해야된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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